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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세대주 확인까지

by ±>≠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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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해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수수료 없이 간단히 끝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기

전입신고 인터넷바로가기

 

먼저 아래 정부24 홈페이지 사용안내 글을 읽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인증서를 발급받아두셔야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정부24시 홈페이지 이용방법 쉬워요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아직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물론 서비스 신청 및 혜택 확인까지 이제 집에서 정부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세요.

lmg.rincondelgato.com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원래 거주하던 곳에 대한 정보 입력, 새 거주지 정보 입력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바로가기

 

1)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 사유를 선택한 후에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2) 원래 살던 거주지 주소를 입력한 후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3) 세대원 중 거주지 이전을 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데 가족 모두인 경우 모두 다 선택해주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4) 저는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주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5) 새 거주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세대주를 그대로 유지할 지 여부를 선택해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에 해당되면 동의를 클릭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방문 신청 참고사항

먼저 직접 거주지 관할기관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실 분들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신청시에는 방문 전입신고만 가능하며, 전입신고 인터넷은 본인만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처리상태 확인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후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반려나 취소되었는지 혹은 시스템 장애 등의 오류를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MY GOV 를 클릭하시면 나의 서비스 라는 메뉴가 나올거에요, 그걸 클릭하시면 서비스 신청내역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처리 확인 방법

 

신청이 혹시 잘못된 경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고, 사실 여부는 이,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자 중에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다면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중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세대주 확인이란 온라인 전입신고 시에 전출(입)지 세대주는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에 대해 세대주확인을 해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해당 세대주에게는 세대원이 전입시고 시 신고서에 입력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확인 안내가 발송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새 거주지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확인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새로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단,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대주 확인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신 후에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세대주 확인 바로가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한 뒤 하단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서가 나옵니다.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맞게 입력하시면 세대주확인 결과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세대주 확인

세대주가 확인하실 목록이 뜹니다. 목록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일자의 세대주 확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세대주 확인

아래 예시처럼 전입신고 상세 내역이 화면에 제공되며,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하단의 "본인확인" 을 클릭해주세요.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세대주 확인

 

전입신고 인터넷 불가능한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함

 

 

 

새 거주지 이전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전입신고까지 직접 방문 신청하시려면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으실텐데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해두셨다가 14일 이내에 꼭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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