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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by ±>≠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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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해 이전보다 소득이 줄었거나, 저소득층, 무급휴직하신 분들, 소득은 높지만 올 상반기에 취직을 하셨거나 퇴직하신 분들, 단독가구이면서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고 계신분들, 파트타임이나 알바처럼 가끔 일하셔서 소득이 낮은 분들은 이제부터 제 글을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조건만 충족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정부지원금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되는 재산 수준은 낮아지고 지급되는 금액은 늘어났는데요. 이전에는 못 받으셨더라도 이번 조건에는 충족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를 비롯해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내가 수령가능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아래와 같이 신청요건을 입력하시면 간단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2020년12월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1년12월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년1월2일 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 5가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요건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요건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라. 신청제외자

위에 말씀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난 5월로 이미 지났지만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기간이 11월30일이므로 이 기한 내 빨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인데요. 두가지 경우 모두 아래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인증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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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인터넷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분들은 전화 신청도움도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 등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 해 새로 신청하는 경우는 이미 신청 기간이 끝났지만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받아오셨던 분들의 신청 기한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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