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

기초연금 수급자격 (최신) 산정방식과 신청방법

by ±>≠ 2022. 10. 20.
반응형

최근 5년간 노인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해왔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고려해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최신)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만원 288만원

 

즉,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이 소득인정액이 180만원(단독가구) 또는 288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여부 자가진단

 

 

제외 대상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2.1월 ~ ′22.12월 : 월 307,500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최신)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재산기준

 

소득평가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재산기준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예1) 단독가구: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3만원) + 30만원 = 97.9만원

 

예2) 부부가구: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3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3만원)] = 130.8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최신)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범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및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참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규제「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음 수당은 제외함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재산기준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아래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여부 자가진단

 

 

기초연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와는 무관하게 어느 지사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
4.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 자주하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최신)

 

Q: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Q: 기초연금을 받고 싶은데,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해결 방안의 하나로 자리잡길 바래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재산기준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최신)

반응형

댓글